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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가젤172
제가 건물주인 상대방한테 공증을 써주고 몇천을 빌려주고 보증금도 따로넣고 월세로 살고있었는데 집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고 합니다 파산신청을 했구요.
본인 가게도 본인 와이프랑 저랑 공동명의로해달라해서 해줬는데 그 가게가 그 건물에 등록돼있었던데였습니다.
각각 계약서는 쓴다고 썼는데 파산신청해버리면 영영 돈은 못찾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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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였고 면책결정이 떨어지게 되면 채무자는 채무를 더 이상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가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이 나오면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어집니다. 이후로도 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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