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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진귀한공작새
제일진귀한공작새
  • 부동산경제
    5일 전
    Q. 주택구입관련 세대분리 인정여부확인딸명의로 빌라구입예정임부모는 다주택자임딸은 만28세, 현재 중국상해에서 중국회사에 직원으로 근무중(3년차)금번에 딸명의로 주택구입함에있어, 세대분리요건 인정이안된다고함...부모와는 주소가다르며 해외장기체류이므로 주민센터 주소로 분리시켜놓은상태임...반드시 국내에서 수입이있거나 만30세 이상이여야만하는가?중국 근무처의 계약서, 급여내역, 세금납부내역등을 제시해도 역시 세대분리가 안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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