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구입관련 세대분리 인정여부확인

딸명의로 빌라구입예정임

부모는 다주택자임

딸은 만28세, 현재 중국상해에서 중국회사에 직원으로 근무중(3년차)

금번에 딸명의로 주택구입함에있어, 세대분리요건 인정이안된다고함...

부모와는 주소가다르며 해외장기체류이므로 주민센터 주소로 분리시켜놓은상태임

...

반드시 국내에서 수입이있거나 만30세 이상이여야만하는가?

중국 근무처의 계약서, 급여내역, 세금납부내역

등을 제시해도 역시 세대분리가 안되는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8세 미혼 자녀의 세대 분리 인정은 국내 소득 요건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해외소득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만 30세 미만일 경우 전입신고지를 따로 하고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결혼을 한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소득의 경우 국내에 머무는 기간이 없고 주로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을 하게 될 경우 부모와 동일세대로 보는 견해가 있고 또한 가족은 모두 국내에 거주를 하고 있고 해외에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 매월 국내 자신의 통장에 보험료등을 이체를 하는 등 국내 재산에 도움이 되고 결국 장기 체류 의도가 없을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30세 미만이라도 해외에서 발생한 정당한 소득이 중위소득 40%이상임을 증명하면 부모와 독립된 별도의 세대로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전산에는 조회가 안되므로 중국 현지 회사의 고용계약서, 급여 내역, 세금 납부 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 공증해서 구청 세무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해외 장기 체류를 증명할 출입구사실증명서와 비자 등을 함께 제출하면 부모의 다주택 중과세를 피하고 자녀 독자 세대로 안전하게 취득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 요건은 만30세이상, 기혼,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소득입증등이 가능한 경우중 하나라도 인정이 되면 됩니다 .질문에서 따님의 소득이 있는 경우로써 주소지가 분리된 상태라면 주민센터등에 세대분리 신청을 하시면 될듯 보이고,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 하실경우에는 주민센터를 통해 별도 필요한서류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할게 있는데, 딸 명의로 질문자님이 자금을 넣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증여로써 추정될수 있고, 어떻게 보면 명의신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직계존비속관계라도 부부가 아닌 이상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즉, 보는 관점에 따라 증여든 명의신탁이든 볼 여지가 생기므로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에서 90일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세대 분리가 인정이 되는 지방시행령 28조의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