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가 딸집으로 전출시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 어머니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소득이 있으시고 어머니명의 사업자등록을 하셨고 딸은 타지역에 딸 명의 아파트에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만 딸집으로 전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세대주며 1가구 2주택여부 의료보험료산정등에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딸이 세대주이고 아버님이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여 세대가 다르므로 각 지역 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