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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불독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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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1가구 1주택인데 동거하고집있는출가한 딸

부모가 1가구1주택인데 출가한딸과함께 동거하고있습니다. 집을 매매 하려하니 딸이 집을 갖고있어 1가구2주택으로 해당되어 세금감면이 안된다고 합니다.부모는 1주택인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주민등록만 동거로 되어있고 딸은 외국에 살고있습니다.자세한답변 바랄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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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등본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 있더라도 실제로 따님이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님이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입증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