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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딸 소유 아파트에
제가(엄마64세) 단독 세대주로
전입해서 살고있습니다..
딸 가족은 주소는 이 집에두고
일때문에 해외에 거주중 입니다.
한집에 두 세대인거지요.
타지역에 제 소유 아파트를 처분할때 1가구로 양도세 비과세 가 될까요?
15년보유.예전에5년거주 했습니다.한집에 같이사는 가족이 집이있으면 안된다는 말을 들은거같아서요.단독 세대주면 되지않을까 해서요.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따님은 같이 살지 않고 해외 거주중이므로 이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세법은 실질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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