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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비오리261
머쓱한비오리26124.04.06

엄마가 유주택 세대주인데, 제가 다른 주택을 구입해서 전세를 주고, 엄마와 함께 산다면 이것도 취득할 때 중과세가 되는 건가요?

질문대로 지분 관계가 없는 두 아파트를 각자 소유하고 있고, 한 주소에 전입이 되어있으면 1가구 2주택으로 규정하나요? 그러면 보유세(종부세)는 누가 더 많이 내는 건가요? 다주택으로 과세된다면 만약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과세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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