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해주세요~~~!
엄마 집1채 소유, 다른집에서 전세살이 중입니다.
딸은 외국에 오랜기간 거주중(직업상)이나 주소는 전세살이 집으로 전입신고되어 있으며 또한 국내 다주택자입니다.
아래의 사항이 궁급합니다~!
1. 딸은 거주자인지?
2. 딸이 거주자인 경우, 세대를 같이 구성하고 있다고 봐야하는지,
엄마는 소유하고 있는 집1채를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가 결국 궁금한 부분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따님의 경우 오랜기간 동안 국외에서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하는 경우로 보아 비거주자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국내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는 만큼 거주자에 해당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정확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2) 만약 따님이 거주자라 하더라도 거주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머님과 세대를 같이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비거주자입니다. 등본이 아닌 시제로 판단합니다.
딸은 실제로 해외에 있고, 별도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별도세대에 해당하므로 어머니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는 작성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모녀는 별도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 역시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단순 가정하면 모는 1세대 1주택로 볼 수 있으나 정확한 주택 비과세 판정은 세무사의 개별 자문을 얻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