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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야망이넘치는가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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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6.06.10
    Q. 취업규칙 개정 후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안녕하세요.제가 2024년 8월 26일에 입사를 했고 2026년 7월 1일 퇴직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가 이전 취업규칙 상 회계일자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 하였지만 2026년 4월 28일부로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로 계산한다고 개정안이 추가되었습니다.저는 회계일자 기준으로는 연차가 31.2일이 부여되고, 입사일 기준으로는 26일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지금까지 사용한 총 연차의 수는 30.5일이고, 그중 29.5일은 취업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회계일자 기준으로 계산하여 사용하였습니다.그리고 5월 이후에 사용한 연차 1일에 대한 것도 회사에서 승인해주고 초과될 수 있다는 안내도 따로 없었습니다.근데 퇴사할때 입사일 기준으로 하기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였으니 5.5일에 대한 초과 연차를 반환하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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