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개정 후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
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 8월 26일에 입사를 했고 2026년 7월 1일 퇴직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가 이전 취업규칙 상 회계일자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 하였지만 2026년 4월 28일부로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로 계산한다고 개정안이 추가되었습니다.
저는 회계일자 기준으로는 연차가 31.2일이 부여되고, 입사일 기준으로는 26일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용한 총 연차의 수는 30.5일이고, 그중 29.5일은 취업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회계일자 기준으로 계산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이후에 사용한 연차 1일에 대한 것도 회사에서 승인해주고 초과될 수 있다는 안내도 따로 없었습니다.
근데 퇴사할때 입사일 기준으로 하기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였으니 5.5일에 대한 초과 연차를 반환하라고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