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차 질문드립니다.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2월 28일자로 퇴사한 직원 사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관련하여 질문남깁니다.
입사일자는 1997년4월 1일이며 퇴사일자는 2022년 2월 28일입니다.
저희 회사는 모든 근로자의 입사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입사 1년이 경과하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에 연차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퇴직 시점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된 연차 갯수를 비교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분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490개가 발생하였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501개가 발생하였습니다.
22년도 발생연차는 총 25개이며, 22년 사용 연차는 14개로 22년 발생 기준 11개의 잔여연차가 남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입사일 기준보다 기존 진행하고 있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가 더 많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당은 없고 현재 남은 11개의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게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입사일 기준보다 기존 진행하고 있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가 더 많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당은 없고 현재 남은 11개의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게 맞을까요 ?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별도 존재한다면
정산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의 경우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한다' 등의 별도의 근거조항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근거내용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이 없다면 11일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2번의 규정이 없는한 잔여 연차유급휴가 11일을 사용하지 않고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1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2번의 규정이 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 일수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 11일이 남아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을 경우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기준으로 정산해주면 되며 11일의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로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상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됩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1. 퇴사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사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회계연도의 기준을 도입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