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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다향제비72
파란다향제비7222.10.27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저는 21년 8월 30일 입사하였고 23년 1월 9일로 퇴사일자를 잡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규정이 입사일 기준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26일 회계일 기준으로 31.1일이라고 나옵니다.

각설하고, 입사후 21년에 연차를 4개 받았고, 22년 초에 연차 22개 하계휴가4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총 받은 연차가 26개가 되는것이지요.

그렇다면 22년 초에 받은 연차의 갯수를 남긴다면 23년 1월 퇴사후 퇴직 정산시 남겼던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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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중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위 사안의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재직기간을 보았을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실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전부를 제외한 잔여연차가 있는 경우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하계휴가가 회사규정에 따라 연차와 별도로 부여되는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규정이 입사일 기준이라고 하더군요.

    -----------

    이건 한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직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

    그냥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선생님은 회계연도기준이 더 유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입사일 기준이면 간단합니다.

    11개+15개가 끝입니다.

    회계연도기준이면

    11개+5개+15개 입니다.

    5개 차이가 나니, 규정 한번 더 확인하세요.

    남은 것은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3.1.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제외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계연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퇴사시 정산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