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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020년 12월 7일 입사, 2025년 12월 31일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당사는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퇴사시에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고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고, 개별 동의서도 받아놨습니다.

하기의 상황인 경우 제가 계산한 방법으로 퇴직연차수당을 주면 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계년도 기준 부여 연차/월차 일수>

2020년 : 0개

2021년 : 12개

2022년 : 15개

2023년 : 15개

2024년 : 16개

2025년 : 16개

  • 부여 연차/월차 합걔 : 74개

<실제사용 일수 및 미사용연차 촉진 일수>

2020년 : 1개 사용, 촉진 0개

2021년 : 11개 사용, 촉진 0개

2022년 : 16개 사용, 촉진 0개

2023년 : 14개 사용, 촉진 0개

2024년 : 11.5개 사용, 촉진 4.5개

2025년 : 16개 사용, 촉진 0개

  • 총 사용 연차 : 69.5개, 촉진 4.5개

입사일기준 총 발생연차 : 90개 - 총 사용연차 69.5개 - 촉진 4.5개 해서

퇴직연차수당으로 16개를 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촉진 4.5개는 차감하지 않는 것이 맞아서 20.5개를 퇴직연차수당으로 줘야하는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제대로 경유한 경우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여 2024.1.1 ~ 2024.12.31 기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모두 경유했음에도 4.5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4.5일에 대한 수당 보상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이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 증거자료 + 최종 미사용 증거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근로기준법 제 61조

    2024.12.31 기준 아래 절차를 경유했고 사용시기 지정통보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 보상 의무 없음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 16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기법 61조 1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60조 7항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