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2020년 12월 7일 입사, 2025년 12월 31일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당사는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퇴사시에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고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고, 개별 동의서도 받아놨습니다.
하기의 상황인 경우 제가 계산한 방법으로 퇴직연차수당을 주면 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계년도 기준 부여 연차/월차 일수>
2020년 : 0개
2021년 : 12개
2022년 : 15개
2023년 : 15개
2024년 : 16개
2025년 : 16개
부여 연차/월차 합걔 : 74개
<실제사용 일수 및 미사용연차 촉진 일수>
2020년 : 1개 사용, 촉진 0개
2021년 : 11개 사용, 촉진 0개
2022년 : 16개 사용, 촉진 0개
2023년 : 14개 사용, 촉진 0개
2024년 : 11.5개 사용, 촉진 4.5개
2025년 : 16개 사용, 촉진 0개
총 사용 연차 : 69.5개, 촉진 4.5개
입사일기준 총 발생연차 : 90개 - 총 사용연차 69.5개 - 촉진 4.5개 해서
퇴직연차수당으로 16개를 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촉진 4.5개는 차감하지 않는 것이 맞아서 20.5개를 퇴직연차수당으로 줘야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