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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협동적인감귤

늘협동적인감귤

  • 근로계약고용·노동
    5일 전
    Q. 개인사업자 사업주의 사망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개인사업자의 형태인 건축사사무소의 근로자입니다. 지난주 사업주가 사망했고 아직 사망신고는 하지않은 상태입니다.업무적인 사정으로인해 사망신고를 최대한 미루고 있는 중 입니다.그래서 폐업처리가 되지않고 있고 그 전에(이번달까지 재직 후) 퇴직처리가 될 예정입니다.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회사에 상실신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된다고하는데, 사업주의 사망으로 이 업무를 누가 처리해야하는지. 직원중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회사를 담당하던 세무사에 요청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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