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사업주의 사망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개인사업자의 형태인 건축사사무소의 근로자입니다. 지난주 사업주가 사망했고 아직 사망신고는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업무적인 사정으로인해 사망신고를 최대한 미루고 있는 중 입니다.

그래서 폐업처리가 되지않고 있고 그 전에(이번달까지 재직 후) 퇴직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회사에 상실신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된다고하는데, 사업주의 사망으로 이 업무를 누가 처리해야하는지. 직원중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를 담당하던 세무사에 요청하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사망 시 고용보험 사무의 법적 책임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게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기존 업무를 대행하던 세무사에게 요청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신속합니다. 세무사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이 살아있는 동안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등록을 대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무사를 통한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질문자님께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여 퇴사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세무사 사무실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는 세무사사무실에서 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락처를 안다면 오늘이라도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상속인에게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것을 요청하시고 이에 따라 세무대리인에게 상속인과의 퇴사처리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시고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