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023년 3월 부터 2024년 5월까지 근무한 직장에서 사업장 이전
으로 퇴사 후
2024년 8월 부터 2025년 4월 까지
(같은 대표 이지만 이전 사업자 폐업 후 새로운 사업자명의)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전 직장에 대한 퇴직금의 언급은 없는 상태
이사 전 직장에서 근무한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수령받을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3월 부터 2024년 5월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단절없이 계속근로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해보시고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