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현재 상황 및 특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년 2개월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기간 5개월
2. 24년 11월 10일 퇴사
3. 근로계약서 사본 미교부 상태
4. 12월 5일 퇴직금 정산을 약속한 상태였으나,
6월 급여 명세서에 “퇴직금 선지급” 항목으로 일부 지급된 적이 있다는 이유와 재직 당시 “4대보험 미가입 시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는 말을 했었다는 이유로 퇴직금 정산을 미루는 중
4-1. 퇴직금 선지급 관련 사항은 본인과 논의후 결정된 사안이 아닌, 회사 측의 일방적 결정.
급여명세서에서 “퇴직금 선지급”항목 확인 후
회사 측에 문의하고 선지급 비동의 의사를 밝혀 “퇴직금 선지급” 항목은 이후 확인 된 적 없음.
4대보험이 가입 된 5개월 마저도 2개월 체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었고,
퇴사 당시 마지막 월급도 여러 이유를 걸고 넘어지며 2주정도 지급이 지연됐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받을 수 있다면 회사측에 요구해야하는 서류나 기타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