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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땅돼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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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도산/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 (개인사업자 있는 상태)

->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폐업이 결정되면서 10월에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팀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아래의 사유로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퇴직사유(고용보험상실사유)>

: (22번)폐업-도산(예정포함),공사중단

①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정·실현되어 이직한 경우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의 신청 등 법률상 도산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한 경우 -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도산이 거의 확실시 되어 이직한 경우 등

-> 사직사유를 '폐업 및 도산'으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개인사업자를 낸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정말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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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그 사업의 휴업 등 소명이 가능하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는 해당하나 본인이 개인사업자를 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즉, 폐업으로 인해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수용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