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의 도산/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 (개인사업자 있는 상태)
->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폐업이 결정되면서 10월에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팀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아래의 사유로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퇴직사유(고용보험상실사유)>
: (22번)폐업-도산(예정포함),공사중단
①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정·실현되어 이직한 경우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의 신청 등 법률상 도산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한 경우 -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도산이 거의 확실시 되어 이직한 경우 등
-> 사직사유를 '폐업 및 도산'으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개인사업자를 낸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정말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