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가 있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a 사업장 법인대표로 있는 상태에서
b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있었습니다.
b사업장에 퇴직권고를 받아 9.30퇴사를 하게 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a 사업장 때문에 수급이 안되어 폐업 및 휴업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a 사업장 단순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신고확인증 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폐업신고를 9.30로 맞춰야하나요?
a 사업장 폐업 신고후 법인 해산 절차도 밟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