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의 명의이전 후 대표가 변경되면 이전계약은 어떻게 되나요?예를 들어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은 법인 이름으로 되있으나 대리인은 대표자 명으로 적혀 있습니다.당연히 인감은 법인으로 찍혀있고요.이후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명의를 이전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될 시임대차 계약서의 효력이 여전히 이전 대표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나요?아니면 법인 그 자체에만 효력이 적용되나요?대리인 항목에 대표자 개인의 이름이 적혀있으니 대표가 아니게 되어도 효력이 적용된다는 말을 듣고 여쭙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