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법인입니다.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4조 제1항), 임차인란에 법인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면 계약상 권리와 의무는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대리인란에 대표자 개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은 누가 법인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표시한 것입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만 그 의사표시를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는데(민법 제115조), 이 사안은 법인을 위한 것임이 계약서에 드러나 있으므로 대표자 개인이 계약 당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후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계약은 법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전 대표 개인이 임차인으로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자 개인이 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이 있다면 이는 법인의 계약과 별개인 보증계약이므로(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대표자 변경과 관계없이 그 개인에게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과 별도의 보증서 작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