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가 술집 소음 문제 / 이웃의 민폐 술집 영업 시간 제한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제가 사는 곳은 거주지역으로 빌라가 늘어선 곳인데요 저희 집 바로 옆 퓨전 주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글 남깁니다. 해당 음식점은 7년 전에 들어섰는데 바로 옆에 빌라가 있음에도 오전 3시까지 주점 영업을 해서취객들 소음과 노상방뇨, 저희집 주차장이나 계단에서 흡연,야외로 오픈 (천막으로 대충 막아둠)되어 있는 주방에서 나는 청소 소음(새벽 3시에 냉장고에 낀 서리를 없앤다며 굉음을 내면서 냉장고 청소를 함),음식 악취 등등에 아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밤에 너무 시끄러워서 잠도 못자고 가족은 소음 노이로제에 시달려 너무나 건강했던 사람이 탈모가 생겼을 정도입니다. 민원 신고도 해봤고 경찰도 불러보고 직접 사장과 얘기도 해봤지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본 결과 해당 음식점이 영업인허가 정보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던데 해당 건물의 건물대장을 확인해보니 주용도는 제1종근린 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또한 해당 음식점은 건물밖의 저희 집 건물과 붙어있는 곳에 좁은 통로가 있는데 그곳에서 조리하고 설거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바깥의 하수구나 음식물 쓰레기통도 있고 바로 주차장도 있는 곳이어서 상당히 더러워 보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음식을 야외에서 조리하여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은 규정 위반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부엌 밖의 공간에서 위에 천막만 쳐놓고 설거지하고 조리하는것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애초에 이런 곳에 일반음식점이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어디에 신고하면 될지도 궁금합니다.또한 이와는 별개로 이런식으로 계속 민폐를 끼치는데 영업시간을 줄이도록 강제할 수는 없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