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술집 소음 문제 / 이웃의 민폐 술집 영업 시간 제한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사는 곳은 거주지역으로 빌라가 늘어선 곳인데요 저희 집 바로 옆 퓨전 주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글 남깁니다. 해당 음식점은 7년 전에 들어섰는데 바로 옆에 빌라가 있음에도 오전 3시까지 주점 영업을 해서
취객들 소음과 노상방뇨, 저희집 주차장이나 계단에서 흡연,
야외로 오픈 (천막으로 대충 막아둠)되어 있는 주방에서 나는 청소 소음(새벽 3시에 냉장고에 낀 서리를 없앤다며 굉음을 내면서 냉장고 청소를 함),
음식 악취 등등
에 아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밤에 너무 시끄러워서 잠도 못자고 가족은 소음 노이로제에 시달려 너무나 건강했던 사람이 탈모가 생겼을 정도입니다. 민원 신고도 해봤고 경찰도 불러보고 직접 사장과 얘기도 해봤지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본 결과 해당 음식점이 영업인허가 정보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던데 해당 건물의 건물대장을 확인해보니 주용도는 제1종근린 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음식점은 건물밖의 저희 집 건물과 붙어있는 곳에 좁은 통로가 있는데 그곳에서 조리하고 설거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바깥의 하수구나 음식물 쓰레기통도 있고 바로 주차장도 있는 곳이어서 상당히 더러워 보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음식을 야외에서 조리하여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은 규정 위반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부엌 밖의 공간에서 위에 천막만 쳐놓고 설거지하고 조리하는것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이런 곳에 일반음식점이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어디에 신고하면 될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이런식으로 계속 민폐를 끼치는데 영업시간을 줄이도록 강제할 수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1.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술집 영업 시간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민원 내용을 검토한 후, 술집 영업 시간을 제한하거나, 소음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2.경찰에 신고하여 소음을 유발하는 취객을 제지하거나, 술집 영업 시간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술집 영업 시간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술집 영업 시간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5.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영업장 내부에서만 음식을 조리하여 손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엌 밖의 공간에서 위에 천막만 쳐놓고 설거지하고 조리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술집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위의 방법들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