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양이 미용후 상처 손해배상 청구할수잇나요고양이를 무마취 미용으로 맡겼는데 가게에서 고양이 몸에 클리퍼로 찍힌 3개 상처와 파인상처를 냈어요. 심지어 그 미용사는 나는 고양이한테 긁혔으니 만원 연고비용을 받아갔구요. 저는 열받아서 고양이 데리고 병원갈거니까 병원비 청구해달라 말했는데 싫은지 본인도 저희 고양이한테 긁힌거 보상청구 하겠대요. 긁힌걸로 따질거면 왜 미용사 직업 갖나요? 저는 무조건 상처난거 병원비용 청구할건데미용사 측에서도 긁힌거에 대한 보상청구를 할수있나요? 고양이 미용사면 긁히는거 감안하고 하는거라 청구 불가능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