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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우빨간파이리

매우빨간파이리

고양이 미용후 상처 손해배상 청구할수잇나요

고양이를 무마취 미용으로 맡겼는데 가게에서 고양이 몸에 클리퍼로 찍힌 3개 상처와 파인상처를 냈어요. 심지어 그 미용사는 나는 고양이한테 긁혔으니 만원 연고비용을 받아갔구요.

저는 열받아서 고양이 데리고 병원갈거니까 병원비 청구해달라 말했는데

싫은지 본인도 저희 고양이한테 긁힌거 보상청구 하겠대요. 긁힌걸로 따질거면 왜 미용사 직업 갖나요?

저는 무조건 상처난거 병원비용 청구할건데

미용사 측에서도 긁힌거에 대한 보상청구를 할수있나요? 고양이 미용사면 긁히는거 감안하고 하는거라 청구 불가능하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양이에 대한 미용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 미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긁힘은 오히려 미용사 본인의 부주의 때문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미용사가 질문자님에게 배상을 청구한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되는 부분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마취 미용에 대해서, 마취 후 미용과 다른 비용을 지불한다거나, 해당 미용 방식에 대해 가게에서 선택하도록 한 것이라면 그 이후 발생한 위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거나 일부만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