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 대기발령 인정 후 조치시 위법여부 질의저는 근로자이고 부당 대기발령에 대해 지노위에서 일부 인정 받았습니다.특정 시점이후부터는 대기발령이 무효다 이렇게 결과가 났그요.근데 심문회의 중 회사가 저에게 임금을 잘못 지급한것을 알게 되엇습니다.규정상 80%를 줬어야 했는데, 해석을 잘못해서 50%만 줬습니다.그래서 회의 시 위원장님께서도 임금체불로 볼 수 있으니 시정하라고 언급도 하셨습니다.그래서 저는 잘못 지급된 급여를 먼저 소급받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회사는 판정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정서가 온 후 20일이 지나서야 급여소급을 했습니다.그니깐, 심문회의 일자로 부터 50일이 지난 이후 급여소급한것,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이거 법적으로 문제잇는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