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일단성장하는왕자
일단성장하는왕자

부당 대기발령 인정 후 조치시 위법여부 질의

저는 근로자이고 부당 대기발령에 대해 지노위에서 일부 인정 받았습니다.

특정 시점이후부터는 대기발령이 무효다 이렇게 결과가 났그요.

근데 심문회의 중 회사가 저에게 임금을 잘못 지급한것을 알게 되엇습니다.

규정상 80%를 줬어야 했는데, 해석을 잘못해서 50%만 줬습니다.

그래서 회의 시 위원장님께서도 임금체불로 볼 수 있으니 시정하라고 언급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 지급된 급여를 먼저 소급받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회사는 판정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정서가 온 후 20일이 지나서야 급여소급을 했습니다.

그니깐, 심문회의 일자로 부터 50일이 지난 이후 급여소급한것,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잇는건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부당 대기발령으로 인한 판정 및 판정서 도달 시기와 임금체불은 전혀 무관합니다

    이에 대기발령 기간 임금이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정산하여 지급하였어야 하며, 지연하는 것은 엄연히 임금체불입니다

    다만, 비록 시기가 지났지만 과소지급된 부분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이 완료되었다면 임금체불은 해소된 것으로 지연이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만약 일부 기간만 소급한 것이라면 여전히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과 무관하게 임금이 적게 지급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판정서에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판정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