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구제신청및 실업급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8월 6일 회사측에서 일방적인 해고를 당해서 제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저는 복직을 원하지 않아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기만 원합니다. 근데 24일 부당해고 신청을 했다는 걸 회사측에서 알고 저녁 6시 50분쯤 해고 취소 및 출근명령서를 보냈고 26일까지 출근 하지 않으면 무단 결근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노동 위원회에서는구제 이익이 소실 되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 복직을 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복직을 원하지않고 부당해고판결은 크게 중요하지않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 신청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8월 6일자로 이직 확인서에는 해고로 되어 있는데, 제가 26일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해결방법은 뭘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의 해고통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계속 노동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하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개로 실업급여는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면서 복직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하려면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고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복직명령의 진정성은 복직명령의 경위나 임금의 보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