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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사랑이넘치는해파리
많이사랑이넘치는해파리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5.28
    Q. 빌라 매매 계약 후 잔금 전 기간동안 싱크대 파손 수리4월에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 구조와 크기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잔금일은 6월입니다.계약서 작성 전에 매물을 보러갔을때마다 현 세입자가 저녁식사 준비하고 있어서 싱크대를 유심히 볼수 없었는데이후 5월에 가구 배치 및 도배 등을 확인하러 방문했을때 싱크대 상판이 균열(깨짐)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현상태를 기준으로 계약한다 / 누수, 벽갈라짐” 등 중대하자 이외의 하자는 잔금일 전에는 매도자가, 잔금일 이후에는 매수자가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파손된 싱크대 상판의 수리는 현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요청하고 나가야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파손된 싱크대 상판을 계약 전에 알았다면 계약시 말했겠으나 이후에 발견하였고 중대하자가 아니니까 고쳐서 하면 될수도 있으나 현세입자가 원상복구하고 나가는 게 맞는데 퇴거하는 날 제가 바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퇴거전에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단순 수리면 다 하겠는데 한뼘 넘게 파손되어있어서 수리비용이 꽤 나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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