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매매 계약 후 잔금 전 기간동안 싱크대 파손 수리

4월에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 구조와 크기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잔금일은 6월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매물을 보러갔을때마다 현 세입자가 저녁식사 준비하고 있어서 싱크대를 유심히 볼수 없었는데

이후 5월에 가구 배치 및 도배 등을 확인하러 방문했을때 싱크대 상판이 균열(깨짐)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 계약서에는 “현상태를 기준으로 계약한다 / 누수, 벽갈라짐” 등 중대하자 이외의 하자는 잔금일 전에는 매도자가, 잔금일 이후에는 매수자가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 그럼 파손된 싱크대 상판의 수리는 현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요청하고 나가야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 파손된 싱크대 상판을 계약 전에 알았다면 계약시 말했겠으나 이후에 발견하였고 중대하자가 아니니까 고쳐서 하면 될수도 있으나 현세입자가 원상복구하고 나가는 게 맞는데 퇴거하는 날 제가 바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퇴거전에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단순 수리면 다 하겠는데 한뼘 넘게 파손되어있어서 수리비용이 꽤 나오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손된 싱크대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는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관계에 따라 달리지는 것이고 위 특약 기재를 고려할 때 매도인에게 신속히 조치를 요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본인 입주전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