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사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 관련 조언 구합니다상가 지하1층 구분 소유주입니다상가 공용부분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상가관리단 상대로 소송 일부승소를 하게되었고 현재 상고심까지 진행 후 3개월이 경과 되었습니다.해당 부분 철거 후 방수작업한 뒤 재건축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관리단측에서 해당 자리를 용도변경 신청한 후 건물을 증축하겠다는 의견을 지난주에 총회안건으로 낸 상태입니다.구청에 연락해서 건물증축 가능여부를 물었고 확답은 받지 못했으나 건축당시 법적으로 면적을 지켜서 지었을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가능하다 하더라도 시일이 상당히 걸리는 작업이 분명해서 지금 상황에 강제집행을 들어간다면간접강제와 대체집행 중 어느것이 최선일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체집행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 최대한 피하고픈 마음입니다..더불어 간접강제의 경우 제재금을 법원에서 걷는게 아니라 상대측이 직접 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라던데 납부를 거부할 시 어떤 절차로 돈을 받아내는지도 궁금합니다.챗지피티 말로는 납부 거부 시 강제집행(압류 등)을 들어간다던데 그럼 간접강제 진행한 변호사 선임비와 별개로 또 비용지출이 필요한걸까요, 아님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걸까요3년넘게 소송진행하며 임대도 못하고 고액의 관리비만 내고 있네요.. 판결만 받으면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판결 자체는 아무런 강제성이 없다는게 통탄스럽습니다. 현재 글 만으로 못 적은 속 사정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답변 해주시는 분들께 1:1로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