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우스마트한부장
민사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 관련 조언 구합니다
상가 지하1층 구분 소유주입니다
상가 공용부분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상가관리단 상대로 소송 일부승소를 하게되었고 현재 상고심까지 진행 후 3개월이 경과 되었습니다.
해당 부분 철거 후 방수작업한 뒤 재건축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관리단측에서 해당 자리를 용도변경 신청한 후 건물을 증축하겠다는 의견을 지난주에 총회안건으로 낸 상태입니다.
구청에 연락해서 건물증축 가능여부를 물었고 확답은 받지 못했으나 건축당시 법적으로 면적을 지켜서 지었을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가능하다 하더라도 시일이 상당히 걸리는 작업이 분명해서 지금 상황에 강제집행을 들어간다면
간접강제와 대체집행 중 어느것이 최선일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체집행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 최대한 피하고픈 마음입니다..
더불어 간접강제의 경우 제재금을 법원에서 걷는게 아니라 상대측이 직접 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라던데 납부를 거부할 시 어떤 절차로 돈을 받아내는지도 궁금합니다.
챗지피티 말로는 납부 거부 시 강제집행(압류 등)을 들어간다던데 그럼 간접강제 진행한 변호사 선임비와 별개로 또 비용지출이 필요한걸까요, 아님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걸까요
3년넘게 소송진행하며 임대도 못하고 고액의 관리비만 내고 있네요.. 판결만 받으면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판결 자체는 아무런 강제성이 없다는게 통탄스럽습니다. 현재 글 만으로 못 적은 속 사정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답변 해주시는 분들께 1:1로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