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 관련 조언 구합니다

상가 지하1층 구분 소유주입니다

상가 공용부분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상가관리단 상대로 소송 일부승소를 하게되었고 현재 상고심까지 진행 후 3개월이 경과 되었습니다.

해당 부분 철거 후 방수작업한 뒤 재건축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관리단측에서 해당 자리를 용도변경 신청한 후 건물을 증축하겠다는 의견을 지난주에 총회안건으로 낸 상태입니다.

구청에 연락해서 건물증축 가능여부를 물었고 확답은 받지 못했으나 건축당시 법적으로 면적을 지켜서 지었을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가능하다 하더라도 시일이 상당히 걸리는 작업이 분명해서 지금 상황에 강제집행을 들어간다면

간접강제와 대체집행 중 어느것이 최선일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체집행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 최대한 피하고픈 마음입니다..

더불어 간접강제의 경우 제재금을 법원에서 걷는게 아니라 상대측이 직접 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라던데 납부를 거부할 시 어떤 절차로 돈을 받아내는지도 궁금합니다.

챗지피티 말로는 납부 거부 시 강제집행(압류 등)을 들어간다던데 그럼 간접강제 진행한 변호사 선임비와 별개로 또 비용지출이 필요한걸까요, 아님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걸까요

3년넘게 소송진행하며 임대도 못하고 고액의 관리비만 내고 있네요.. 판결만 받으면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판결 자체는 아무런 강제성이 없다는게 통탄스럽습니다. 현재 글 만으로 못 적은 속 사정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답변 해주시는 분들께 1:1로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3년이 넘는 긴 소송 끝에 승소하셨음에도 상대방의 지연으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시어 안타깝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철거 및 방수 공사와 같은 의무는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작업이므로 간접강제가 아닌 대체집행을 진행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올바른 절차입니다.

    1. 간접강제 신청의 법적 한계

    법원 판결에 따른 공사 이행은 제3자가 대신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원칙적으로 대체집행의 대상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이를 무시하고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시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대체집행과 비용 선지급 청구

    결국 법원에 대체집행을 신청하여 수권결정을 받은 뒤 직접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당장 막대한 공사 대금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대체집행 신청 시 상대방에게 공사비를 미리 지급하라는 비용 선급을 함께 청구하여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내실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 절차의 분리 및 추가 비용

    만약 비용 선급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관리단이 자발적으로 입금하지 않아 관리비 계좌 압류 등을 진행해야 한다면, 이는 기존 절차와는 완전히 별개인 새로운 금전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법원 신청 수수료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관리단의 증축 계획과 무관하게 관할 법원에 대체집행 신청서와 비용 선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사 대금 확보에 나서세요.

    길었던 소송의 결과가 조속히 현장에 반영되어 온전한 권리를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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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접강제 이후 절차에 대한 진행비용까지 포함하는지는 선임 계약을 하기 나름이므로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개인이 관리단 상대로 대집행보다는 간접강제가 나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간접강제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상대방이 지급할 계좌의 경우 결정 과정에서 별도로 지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고충에 깊이 공감합니다. 판결 후에도 관리단의 지연 전략으로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건물 증축이 사실상 어렵다면 대체집행보다는 간접강제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간접강제는 의무 불이행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이행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명령된 배상금을 관리단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관리단의 예금 채권 등을 압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별도의 압류 신청이 필요한 독립된 절차이므로 추가적인 집행 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간접강제 신청이 최선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실익 계산을 위해 판결문의 주문 내용과 관리단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