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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따스한가오리
제법따스한가오리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3.18
    Q. 하루 차이로 집주인이 월세 인상에 대해서 늦게 말했습니다. 이거 묵시적 갱신 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월세를 살고 있는데 계약 시작을 3월 30일부터 했고 만기 일이 3월 29일인데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으려면 6~2개월 전에 집주인이 재계약 얘기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에 집주인이 그 전까지 아예 연락이 없다가 1월 30일에 재계약 관련 전화가 왔다면 이건 묵시적 계약이 이미 성립된 상황인가요? 통화한 녹음 본도 가지고 있습니다.집주인이 재계약이나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연락이 하루 차이로 왔는데 이게 절대적인 건지, 집주인이 고소하거나 하면 묵시적 계약이 아니게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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