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차이로 집주인이 월세 인상에 대해서 늦게 말했습니다. 이거 묵시적 갱신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월세를 살고 있는데 계약 시작을 3월 30일부터 했고 만기 일이 3월 29일인데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으려면 6~2개월 전에 집주인이 재계약 얘기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그 전까지 아예 연락이 없다가 1월 30일에 재계약 관련 전화가 왔다면 이건 묵시적 계약이 이미 성립된 상황인가요? 통화한 녹음 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재계약이나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연락이 하루 차이로 왔는데 이게 절대적인 건지, 집주인이 고소하거나 하면 묵시적 계약이 아니게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고 고소는 해당 사안과는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일단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해당 임대차계약 건이 갱신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