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옵션 가구 생활 마모로 인한 교체를(원상복구)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습니다.계약 종료일은 19일이고 집주인의 원상복구 요구는 17~8일 이뤄졌습니다.외에도 원래 흔들리던 화장실 세면대 수전 복구/타일 교체 요구도 있었습니다.당시에 짐은 다 뺀 상태고 비용 청구 하시겠냐 여쭤보니 답장도 없으셨었습니다.냉장고 흠집은 이사 과정 중 의자에 긁힌 자국이고 냉장고 문 여닫음/기능상 작동에 이상 없으나그래도 요구하시니 최대한 기스 제거 및 페인트 작업 한 상태입니다. 처음엔 화장실 녹 제거 요구하다가 녹 제거 하고 나니 깨져있다며 타일 교체까지 추가로 요구한 상황이구요.22일 오전 현재까지 반환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알아보니 원상복구 합의는 보증금 반환 후/상호 합의 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어떠한 이유에서건 계약 종료 즉시 보증금 반환을 해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21일 기준 임차권등기 접수 완료했고, 집주인에게 접수증 보내며 빠른 반환 부탁드린다며 통보하니 오히려 타일 교체/냉장고 교체 안 해주면 손해배상 소송하겠다고 협박합니다.혹여나 제가 잘못 알고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 질문 드립니다.사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