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완벽히끼가많은요거트

완벽히끼가많은요거트

월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옵션 가구 생활 마모로 인한 교체를(원상복구)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일은 19일이고 집주인의 원상복구 요구는 17~8일 이뤄졌습니다.

외에도 원래 흔들리던 화장실 세면대 수전 복구/타일 교체 요구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짐은 다 뺀 상태고 비용 청구 하시겠냐 여쭤보니 답장도 없으셨었습니다.

냉장고 흠집은 이사 과정 중 의자에 긁힌 자국이고 냉장고 문 여닫음/기능상 작동에 이상 없으나
그래도 요구하시니 최대한 기스 제거 및 페인트 작업 한 상태입니다.

처음엔 화장실 녹 제거 요구하다가 녹 제거 하고 나니 깨져있다며 타일 교체까지 추가로 요구한 상황이구요.

22일 오전 현재까지 반환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알아보니 원상복구 합의는 보증금 반환 후/상호 합의 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어떠한 이유에서건 계약 종료 즉시 보증금 반환을 해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21일 기준 임차권등기 접수 완료했고, 집주인에게 접수증 보내며 빠른 반환 부탁드린다며 통보하니 오히려 타일 교체/냉장고 교체 안 해주면 손해배상 소송하겠다고 협박합니다.

혹여나 제가 잘못 알고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 질문 드립니다.

사진 첨부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원상회복 관련 비용이 미미하다면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위와 같은 하자가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하거나 계약 당시에 새로 설치 또는 도배하였던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