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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기발한남생이

레알기발한남생이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7.29
    Q. 허락 후 제 3자가 그 사람의 인감도장 만들어서 사용모종의 이유로 2시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 상황입니다.또한 모종의 이유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세대주 밑으로 편입해서 들어가는 거라 세대주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도장이 필요한데 세대주가 해외에 거주 중이라 인감도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신분증 사본은 받았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세대주의 허락 하에 세대주 명의의 인감도장을 제가 만들어서 전입신고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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