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후 제 3자가 그 사람의 인감도장 만들어서 사용

모종의 이유로 2시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모종의 이유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세대주 밑으로 편입해서 들어가는 거라 세대주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도장이 필요한데 세대주가 해외에 거주 중이라 인감도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분증 사본은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대주의 허락 하에 세대주 명의의 인감도장을 제가 만들어서 전입신고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동의하에 도장을 만들어 사용하시는 것은, 권리자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권리자의 동의가 있음이 명확하게 증거로 남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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