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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신기한닭꼬치
아주신기한닭꼬치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6.29
    Q. 현 세입자가 전 세입자의 두고간 물건을 임의로 처분 했을 때?입주날에 전 세입자가 두고간 물건이 있습니다. 가지러갈테니 그 물건을 문앞에 둬 달라고 했어요. 2-3주가 지나도 가지러오지 않길래 아무말 없이 버렸습니다. 그 이후 전 세입자가 왜 아무말도 없이 버렸냐고 합니다. 당연히 내놓으면 연락을 줄 거라고 생각했고, 소유의 의사를 표했으니 최소한 버리기 전에 연락을 해주는게 맞지않냐고 합니다. 배상을 하라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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