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세입자가 전 세입자의 두고간 물건을 임의로 처분 했을 때?

입주날에 전 세입자가 두고간 물건이 있습니다. 가지러갈테니 그 물건을 문앞에 둬 달라고 했어요. 2-3주가 지나도 가지러오지 않길래 아무말 없이 버렸습니다. 그 이후 전 세입자가 왜 아무말도 없이 버렸냐고 합니다. 당연히 내놓으면 연락을 줄 거라고 생각했고, 소유의 의사를 표했으니 최소한 버리기 전에 연락을 해주는게 맞지않냐고 합니다. 배상을 하라는데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뒤늦게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임의로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