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파기로인한 물건 압류에 대해
제가 월세로 살던방을 사정이 생겨 집주인분께 말씀드리고 다른사람에게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된대로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보했음에도 연락을 받지않고 방을 빼지 않는상황인데 이 경우 임차인이 방을 다 정리할때까지 일부 짐을 제가 소유하고있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나 절도죄 등에 엮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굳이 타인 소유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나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