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저돌적인카피바라
- 부동산경제Q. 전입신고, 전입세대열람서 및 잔금 관련 급하게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제가 25.5.28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8.14일 잔금 및 입주예정입니다. 제가 계약한곳은 재개발조합의 민간임대 아파트 전세 매물입니다.혹시나 잔금 및 전입신고 전에 전세이중계약 확인을 하고 싶은데,전입세대 열람서를 제가 잔금 입금 전에 동사무소에서 열람을 할 수 있나요? 열람시에는 신부증,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되나요?전입세대열람서 확인 후에 확인되면 전입신고를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입신고를 잔금 전에 전입신고 해도 되는지도 궁금하고 전입신고 후에 바로 잔금을 치루려고합니다. 잔금을 보내야하는 지정된 시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일자가 얼마 안남아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민간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보증 관련 질문드려요!!!제가 이번에 민간임대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8월에 입주예정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다시한번 서류를 찾아보다가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보증서를 보다보니1. 보증금액이 저의 전세보증금보다 액수가 큰 금액으로 보증금액이 되어있으며,2. 보증기간은 임대사업 시작전인 25년 4월에 신청하여 26년 4월에 종료되는 기간으로 되어있어, 제가 입주하여 전세기간인 27년 8월까지는 보증이 안되어 있습니다.또한 사업명(해당 임대아파트 전체에 대한)만 써져있고, 제가 계약 체결한 매물에 대한 동호수는 뒤쪽의 첨부인 임대보증금 세부산출내역서 상에는 동호수가 나와있는데해당 보증서에 대해서 믿고 가도 되는건가요? 보증서 조회해보니 가입은 되어 있는데,보증기간이 제 전세기간하고 다르고, 부동산 확인해보니 26년 4월 만기전에 갱신하고 매물의 최대금액으로 금액도 보증되어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만약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갱신을 안하게 되면, 보증금을 보증책임받지 못하는데, 어쨋든 현재의 보증서는 이상없는것이며, 갱신시 개별호수가 보증서 첫장에 나오도록, 그리고 금액도 제가 지불한 전세보증금액으로 정확히 하게끔 갱신요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관련 문의드립니다.제가 이번에 민간임대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8월에 입주예정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다시한번 서류를 찾아보다가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보증서를 보다보니1. 보증금액이 저의 전세보증금보다 액수가 큰 금액으로 보증금액이 되어있으며,2. 보증기간은 임대사업 시작전인 25년 4월에 신청하여 26년 4월에 종료되는 기간으로 되어있어, 제가 입주하여 전세기간인 27년 8월까지는 보증이 안되어 있습니다.또한 사업명(해당 임대아파트 전체에 대한)만 써져있고, 제가 계약 체결한 매물에 대한 동호수는 뒤쪽의 첨부인 임대보증금 세부산출내역서 상에는 동호수가 나와있는데해당 보증서에 대해서 믿고 가도 되는건가요? 보증서 조회해보니 가입은 되어 있는데,보증기간이 제 전세기간하고 다르고, 부동산 확인해보니 26년 4월 만기전에 갱신하고 매물의 최대금액으로 금액도 보증되어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만약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갱신을 안하게 되면, 보증금을 보증책임받지 못하는데, 어쨋든 현재의 보증서는 이상없는것이며, 갱신시 개별호수가 보증서 첫장에 나오도록, 그리고 금액도 제가 지불한 전세보증금액으로 정확히 하게끔 갱신요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보증금 보증 관련 문의드려요. 제발 부탁드립니다.제가 이번에 민간임대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8월에 입주예정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다시한번 서류를 찾아보다가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보증서를 보다보니1. 보증금액이 저의 전세보증금보다 액수가 큰 금액으로 보증금액이 되어있으며,2. 보증기간은 임대사업 시작전인 25년 4월에 신청하여 26년 4월에 종료되는 기간으로 되어있어, 제가 입주하여 전세기간인 27년 8월까지는 보증이 안되어 있습니다.또한 사업명(해당 임대아파트 전체에 대한)만 써져있고, 제가 계약 체결한 매물에 대한 동호수는 뒤쪽의 첨부인 임대보증금 세부산출내역서 상에는 동호수가 나와있는데해당 보증서에 대해서 믿고 가도 되는건가요? 보증서 조회해보니 가입은 되어 있는데,보증기간이 제 전세기간하고 다르고, 부동산 확인해보니 26년 4월 만기전에 갱신하고 매물의 최대금액으로 금액도 보증되어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만약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갱신을 안하게 되면, 보증금을 보증책임받지 못하는데, 어쨋든 현재의 보증서는 이상없는것이며, 갱신시 개별호수가 보증서 첫장에 나오도록, 그리고 금액도 제가 지불한 전세보증금액으로 정확히 하게끔 갱신요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압류 및 추심 후 일부 잔액에 대하여안녕하세요~상황은, 23,600,000만원에 대해서 지급명령 받은 후 압류 및 추심신청하여, 총 3개 은행에 추심신청하였고, 1개 은행에 10,000,000원 신청한 것만 추심을 진행하였고, 다른 은행 2개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어 현재 추심을 하지못하였습니다.추가적인 사항으로 10,000,000원을 1개 은행에서 추심하고, 기타 잔액 13,600,000원에 대한 금액의 80%는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지급받고, 현재 잔액 2,370,000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잔액 2,370,000원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채권 회수하고 싶은데, 해당 잔액에 대해서 다시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압류 신청을 신청해야 하는것인가요?아니면, 추심 못한 2개의 은행에 신청한 압류를 잔액만큼만 추심한 은행에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또는 기존 압류 및 추심결정본을 기존꺼로 계속해서 추심을 진행할 수 있나요?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