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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저돌적인카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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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 후 일부 잔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상황은, 23,600,000만원에 대해서 지급명령 받은 후 압류 및 추심신청하여, 총 3개 은행에 추심신청하였고, 1개 은행에 10,000,000원 신청한 것만 추심을 진행하였고, 다른 은행 2개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어 현재 추심을 하지못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으로 10,000,000원을 1개 은행에서 추심하고, 기타 잔액 13,600,000원에 대한 금액의 80%는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지급받고, 현재 잔액 2,370,000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잔액 2,370,000원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채권 회수하고 싶은데, 해당 잔액에 대해서 다시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압류 신청을 신청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추심 못한 2개의 은행에 신청한 압류를 잔액만큼만 추심한 은행에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또는 기존 압류 및 추심결정본을 기존꺼로 계속해서 추심을 진행할 수 있나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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