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좌에 압류가 들어와있어요.금액별지급금지? 이런게 걸려있는거 같은데요.
한개의 통장에 잔액이 있고 그 통장으로 채권사 2군데 압류가 들어와있습니다.
한군데는 압류해지를 해주신다해서 압류해지비용을 보내드렸고 나머지 한군데는 워크아웃에
포함 시키지 못한 채권사라 제가 알아서 해결을 해야하는데 여기선 제 압류계좌의 은행에 연락해서
추심동의를 하라고 했습니다.추심동의하면 제 계좌에 있는 잔액 150만원이 채권사쪽으로 입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그럼 다른 통장들의 압류도 전부 풀어준다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채권사에서 제 계좌로 금액별지급금지 걸어놓은 압류금액이 50만원이라고 은행에서
안내받았는데 이럴땐 제가 50만원을 채권사에 상환하면 압류를 풀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 계좌에 걸린 압류금액이 50만원이니까 50만원을 제가 갚으면 이 계좌만큼은 풀어줘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총 채무금액은 4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 몇년전에 통장압류로 38만원 가량을 이미
출금해갔고 150만원은 최저생계비라 출금을 못해간거 같습니다.
몸이 아픈데 병원도 못가고 있는 처지라 10년 가까이 압류되있는 저 계좌라도 풀어서 병원에라도 가보려
했는데 추심동의 해달라네요.전부 빼간다고ㅠㅠ도와주세요ㅠㅠ
질문자님의 경우,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통장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생활비나 의료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에 대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 신청은 채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압류된 통장의 잔액 증명서
채권자의 압류명령서 사본
채무자의 소득증빙서류
채무자의 재산목록
법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압류된 통장의 잔액 중에서 15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