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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

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

채무가 한개 있는데 통장압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채권사 한군데에서 5개 계좌에 압류가 들어와있는데 5개계좌중 2개에 잔액이 있거든요?

이 2개를 추심동의해서 채권사에 입금되게하면

통장압류를 풀어준다던데 압류 풀어주면 이 2개 계좌만큼은 압류를 다시 할수 없는게 사실인가여?

계좌를 두개정도는 사용을 해야 체크카드도 쓰고 신용관리도 할수 있으니까요.그리고 만약 이 채무를 해결 안하게 되면 신용카드 만들었을때 신용카드도 정지가 되나요?보험사 구상금 채무인데 총 상환금액 조율이 안되서 상환을 못하고 있거든요.계좌는 안쓰더라도 신용카드도 정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심 동의하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압류가 불가해지는 건 아닙니다.

    한편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거나 발급하여도 압류된 통장에서 신용카드대금 납부가 불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