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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4.01.26

통장 압류시 통장사용에어떤불이익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일단 채권자이고 채무자 통장 압류생각중인데 일단


압류하고 잔액이없을수있잖아요


이경우 은행에서 잔액없어도 채무자에게 돈지급할때까지 계속 압류해두나요?


이경우 채무자는 출금이체 이런거일체못하는지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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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한 압류의 효력이 지속되어 출금이나 이체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통장 압류 시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압류된 통장에서는 출금이 체 이체 등의 자금 인출이 일체 불가능합니다.

    통장 잔액이 없더라도 압류는 계속 유지됩니다. 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압류된 통장으로는 신규 입금도 불가능합니다. 입금 시 자동으로 압류금액이 차감됩니다.

    따라서 통장 압류는 채무자의 자금 사용에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에 잔액이 없더라도 장래 발생한 예금채권 역시 압류대상이 되므로, 만약 해당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이 압류되어 채무자가 출금할 수 없게 됩니다. 즉 해당 통장은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금은 가능하나 출금이 불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잔액이 없어도 해당 통장은 변제등으로 압류를 해제 전까지 사용할 수 없고 해당 통장은 입근외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