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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칼새80
자비로운칼새8023.02.06
통장 압류를 미리하면 채무자에게 통지되어 그통장에 입금을 안할텐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채무자 통장에 돈이 없지만

그통장을 미리 압류를 하면 채무자에게 통지되어 그통장에 입금을 안할텐데요.

예를들어 월말에 입금 예정인 통장에 채무자에게 통지되기전 얼마전에 압류를 해야 채무자가 모르고 입금하면 압류를 할수 있을까요?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을 따져서 직접 판단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가 이루어지기까지(명확하게는 압류결정 후 통지서가 송달되기까지) 채무자에게 아무런 통지가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말에 입금예정이라면 월초에 압류신청을 하여 압류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맞추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법원 사정에 따라 압류결정이 내려지는 시기와 은행에 통보되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