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결정 후 채무자 통장상세조회 가능한가요?

지급명령결정 후에도 채무자가 연락이 없습니다. 통장 압류를 하려하는데 어느통장에 얼만큼 들어있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저 말고 금융사 빚도 있는거 같은데 제가 압류하면 그 압류통장 안에 비용을 그냥 가져갈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명시 신청을 한 후에 재산 조회를 하면서 비로소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곧바로 은행별로 잔금 등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이미 압류를 한 상황이라면 경합하는 상황이라 안분 지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6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