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심동의가 정확히 뭔가요?궁금합니다.
현재 통장이 압류중이고 통장에 잔고가 있어요.
압류를 풀고싶은데 채무 상환할 돈이 없어서 채권사에 압류를 풀어주면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해서
갚겠다하니 압류되있는 계좌 은행에 전화해서 추심동의를 하라고 합니다.그럼 은행에서 채권사로 제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해준다네요.
추심동의 하는게 맞을까요?정말 계좌의 있는 돈만 채권사에 송금하는걸로 끝나는건가요? 추심동의라는 단어가 좀 무서워서요.계좌에 있는 돈을 다 송금해봤자 채무 전체가 갚아지는것도 아니고 일부만 상환이 됩니다.돈이 부족해서요.추심동의하면 또다시 압류며 채무불이행이며 여러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앞으로의 모든 추심을 동의한다는 뜻일까봐 무섭습니다.정말 채권사에 돈만 입금되는건가요? 추심동의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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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동의는 압류된 계좌의 잔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채무 전액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된 계좌의 잔액만큼만 상환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추심 동의를 하면 해당 은행은 채무자의 계좌에서 채권자에게 돈을 이체합니다.
이후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할 수 없으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심 동의는 현재 압류된 계좌의 잔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에만 한정되며, 채무 전액을 상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채무가 남아있다면 채권자는 언제든지 다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