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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
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

추심동의가 정확히 뭔가요?궁금합니다.

현재 통장이 압류중이고 통장에 잔고가 있어요.

압류를 풀고싶은데 채무 상환할 돈이 없어서 채권사에 압류를 풀어주면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해서

갚겠다하니 압류되있는 계좌 은행에 전화해서 추심동의를 하라고 합니다.그럼 은행에서 채권사로 제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해준다네요.

추심동의 하는게 맞을까요?정말 계좌의 있는 돈만 채권사에 송금하는걸로 끝나는건가요? 추심동의라는 단어가 좀 무서워서요.계좌에 있는 돈을 다 송금해봤자 채무 전체가 갚아지는것도 아니고 일부만 상환이 됩니다.돈이 부족해서요.추심동의하면 또다시 압류며 채무불이행이며 여러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앞으로의 모든 추심을 동의한다는 뜻일까봐 무섭습니다.정말 채권사에 돈만 입금되는건가요? 추심동의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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