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4년+재계약 후 갱신권 사용 가능 여부전세계약 2019.5-2021.5(2년)위의 계약에대한 갱신청구권사용 2021.5-2023.5(2년, 임대료5프로 인상)위의 전세계약기간(최초+갱신 4년) 종료 후 계속 거주하기위해 시세를 반영하여(임대인과 협의하여 시세와 비슷하게 15프로 이상 인상)재계약 2023.5-2025.5(2년)위와 같은 상황에서 3번의 계약에 대해 전세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가요?국토부답변에 따르면 재계약이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새로운 계약이라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저는 3번의 계약이 임대료를 시세와 비슷하게 임대인과 협의하여 증액하고 재계약을 하였기때문에(계약서 새로작성)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이에 관하여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